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년 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접수처 가입기간 적용금리
BLUETEN901
2020. 12. 2. 00:01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적립괸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예시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
정부지원금은 월 평균 31.6만원(3년 최대 2,242만원)이 적립되며 누적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지원 안내
지원대상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15~39세 이하)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 5년 / 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
가입금액 :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적용금리 : 최고 연 3.55% 고시금리 적용(세전, 고시 기준일 2020.6.8 현재)
지원용도 :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의 50% 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 안내
지원신청(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시군구) -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 지원금 적립(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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