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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 자격기준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절차
BLUETEN901
2020. 12. 17. 14:07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라형(소득기준 100%초과)의 경우 정부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한부모
-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