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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BLUETEN901
2021. 3. 17. 15:1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5일(월),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에는 지난 2월 17일(수)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ㅇ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에는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2년까지 전체 특성화고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 (2018)23개교→(2019)112개교→(2020)208개교→(2021)518개교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하였다.
※ 2020년 선택 과목 현황 : 마이스터고 12.1과목, 51.9학점/특성화고 6.3과목, 25.8학점
※ 정보제공 학과 수 : 마이스터고 (2019)89개→(2020)121개/특성화고 (2019)330개→(2020)501개
ㅇ 또한, 타학과 부전공 이수, 학과 간 선택과목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교육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하였다.
※ (예시) ㈜○○○코리아 자동차 회사와 함께 ‘영 엔지니어 드림 과정’ 3학점을 운영하여 자동차 전문 기술인과 멘토링 교육 운영(부산자동차고)
□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ㅇ 교육과정 일부개정으로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예시: 40%)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16회로,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192학점으로 전환
ㅇ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ㅇ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 매 학기 말 1주일 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ㆍ취업상담과 과목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하는 집중기간을 운영
ㅇ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하여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ㅇ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하여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❶세부전공(코스형), ❷후학습 지원형, ❸타학과 과목 융합형, ❹부전공 이수형, ❺공동교육과정(1:1 매칭형), ❻공동교육과정(연합캠퍼스형), ❼학교 밖 연계형, ❽블렌디드 학습형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ㅇ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여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며,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ㅇ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2021년 37개소)
ㅇ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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