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눈높이를 낮춰서 연봉, 복지, 업무환경 등에서 아무래도 불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맘먹기도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위해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오래동안 근속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대상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모르면 손해이지요.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2년형]
연령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는 참여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에 대한 조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1)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사람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2) 이상인 자는 가능
(1)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2)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3년형]
연령기준은 2년형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1)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하지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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