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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 자격기준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절차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BLUETEN901 2020. 12.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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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라형(소득기준 100%초과)의 경우 정부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한부모

-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②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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