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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관련 주요 QnA(실사례)

부동산과 세금

by BLUETEN901 2021. 11. 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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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주택을 소유한 A가 2년간 해외파켠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B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 ?

->B는 A와 별도의 세대로 보므로 B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를 적용합니다.

 

 

2.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3. 1세대가 기존에 지분 100%인 1주택(a주택)과 지분 1/2인 1주택(b주택, 서울 소재)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유상승계취득 할 경우 적용세율은 ?

->기존 1.5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0.5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온전한 2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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