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

카테고리 없음

by BLUETEN901 2021. 11. 8. 00:30

본문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 이경우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 포함 수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상속 주택 수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