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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접수취소와 환불정보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BLUETEN901 2020. 9.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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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UETEN901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여파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시험과 관련한 부분도 영향이 큽니다. 공무원시험 연기를 비롯해서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시험치는 토익(TOEIC)시험도 취소하거나 환불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토익시험 접수취소방법과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와이비엠 '토익위원회' 의 토익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규정은 총 9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취소방법, 취소신청시간, 시험 취소 및 환불금액, 전액환불, 전액환불 증빙서류, 전액환불불가, 재응시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 한국TOEIC위원회(이하 “TOEIC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TOEIC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취소 방법)
① 인터넷 취소
TOEIC 홈페이지의 ‘접수 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
② 우편 취소
TOEIC 홈페이지의 '접수 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우편 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우편 취소 신청서는 시험 시행 1일 전 소인까지만 유효하며 정확한 취소 사실 확인을 위해 일반 우편은 취급하지 않는다. (단, 시험 시행 1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소인까지 인정되며 토요일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우편 취소가 가능하다.)
③ 방문 취소
방문 취소 신청은 해당 시험의 접수일로부터 해당 시험 시행 1일 전(토요일 시험: 금요일 오후 6시, 일요일 시험: 토요일 정오까지)까지 가능하며, 시험 시행 1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 직접 취소: 신분증을 지참하고 TOEIC위원회 Plaza를 방문하여 ‘방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2. 대리인 취소: 수험자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TOEIC위원회 Plaza를 방문하여 ‘방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④ 기타(패키지 접수 취소)
아래 사항은 패키지 접수 취소 시 TOEIC에 관한 내용이며, 패키지로 신청한 다른 시험의 취소 방법 및 환불 금액은 해당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 TOEIC 접수 기간 내
가. 두 시험 모두 접수 기간일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하다.
나. 두 시험 중 TOEIC만 취소할 경우: TOEIC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취소를 할 수 있다.
2. TOEIC 접수 마감 후
가. 두 시험 모두 취소하거나 TOEIC만 취소할 경우: 방문 및 우편 취소만 가능하다.
※ 패키지 접수 취소 시 환불 금액은 제5조 참조

제 4 조 (취소 신청 기간)
인터넷, 우편, 방문 취소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

※ 토요일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해야 우편 취소가 가능하다.
※ 시험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며, 군인 할인 접수자는 접수기간 이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 5 조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 신청자에게는 아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차등 적용된다.
1. 정기 접수자
가. 정기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 단, 정기 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에 접수한 수험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100%)을 환불한다. (군인 할인 접수자 포함)
나. 정기 접수기간 이후 취소
1) 1차 취소 신청 기간(정기 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60% 환불
2) 2차 취소 신청 기간(1차 신청 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까지(토요일 시험: 금요일 자정, 일요일 시험: 토요일 자정)) : 응시료의 50% 환불
2. 특별추가 접수자
가. 특별추가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
나. 특별추가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시험 전일(토요일 시험: 금요일 자정, 일요일 시험: 토요일 자정)까지 응시료의 50% 환불
3. 패키지 접수 중 TOEIC 취소
본래의 TOEIC 응시료에서 패키지 접수 시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한다.
4. 환불 금액 입금
각 취소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 금액은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 금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
가. 인터넷 취소 신청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나. 방문 및 우편 취소 신청자: 취소 신청서 수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제 6 조 (전액 환불)
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되며, [접수확인서]와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5호는 사본 제출 가능)
1.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2.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시험 장소의 문제로 TOEIC위원회가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단, 해당 고사장의 응시자만 적용, 결시자는 제외)
4.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TOEIC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접수자 본인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6.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
7.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 증빙서류 제출 필수)
8.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
9.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접수자 본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제출 필수)
10. 접수자 본인이 이민, 해외 유학,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
가. 이민, 해외 유학 (단, 학교∙학원 등의 교육기관명과 직인이 있는 시험일 이전의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
나. 해외 연수 또는 해외 출장 (단, 시험일이 연수 또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공문과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
11.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국내 연수 (단, 시험일이 연수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연수 관련 서류 제출 필수)
12.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TOEIC위원회가 인정하는 수험자 (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 7 조 (전액 환불 증빙서류)
① 제 6조 5~12호에 해당할 경우 시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 시험일이 각 호의 해당 사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 8 조 (전액 환불 불가)
①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6조의 5, 6, 7, 8, 9, 10, 11, 12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③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9 조 (재응시 및 환불)
① 재응시는 불가피한 방송 시스템 결함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재응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험 문제로 평가한다.)
② 시험 진행 중 불가피한 방송 시스템 결함이나 외부 소음 등으로 수험자가 시험에 방해를 받아 정상적인 응시를 못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수험자는 재응시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단, 해당 시험의 성적은 처리되지 않는다.)

토익시험 취소 해당사유를 잘 파악해보시고 그에 따라 취소신청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시면 문제없이 환불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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