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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요건 지원비용 지급기간 및 주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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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LUETEN901 2020. 10. 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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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지원 수준 한도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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