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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공무원도 사용가능 (연 최대 10일 무급휴가)

정책정보

by BLUETEN901 2020. 9.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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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에서 10일 단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한데요. 여기서 가족이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할 때 사용해야하므로 실효성이 커서 10일 정도만 낼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정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조퇴나 연차를 수시로 써야 할 수 도 있는데 이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이상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이라 직장 내에서 대체할 사람이 없는 경우 정말 쓰고 싶어도 못쓰는 상황이 많다. 이래서 대기업으로 가야 하나봅니다.

코로나 여파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게 되거나 가족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아프다면 부득이 직장을 출근못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 제도가 공무원은 사용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그간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만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및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의 확대다.

이렇게되면 공무원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자녀가 하나인 경우 2)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을 강화하는데,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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