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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BLUETEN901 2020. 10. 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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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에게 수술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외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연령 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하다.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 부터)(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지원내용

-제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a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b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비급여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신청방법

-시, 군, 구 보건소를 연중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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