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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결제방식과 장점 (무역)

경영 및 무역(Business and Trade)

by BLUETEN901 2020. 5. 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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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Open Account) 결제방식
일정기간동안(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 동안)수출입상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건별로 구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Purchase Oder) 등엥 의하여
수출상이 물품을 선전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면 수입상은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Account)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선적통지부 결제방식(Open Account, O/A)에서는 수출업체가 수출품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의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선적통지 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의 거래형태이다.
Open Account 방식에 의한 수출은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일종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상과 기본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의 Terms of Payment 난에 Open Account 60 days라고
기재하고 대금송금을 받을 은행의 명칭과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며, 동범위내에서 매 건별로 구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다.
대금결제는 예건대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후(예 : at 60 days after B/L date)에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구좌)앞으로 수입상이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용사회풍토가 정착된 서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적통지 결제방식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업능력과 성실성을 믿어야만 거래의 성립이 가능하다. 또는 지배적인 시장 세력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선적통지
결제방식만이 가능하다고 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상호계산 방식이라고도 하며 주로 본, 지사간 혹은 고정 거래처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미리 정한 결산시기에 양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 후 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산결제방식 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이러한 O/A거래를 상호계산 방식으로 부르고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한다.
또한 계정의 결산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매 결산 기간 종류 후의 대차기 잔액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청산(대기잔액에 대한 지급 또는 차기
잔액에 대한 영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O/A거래는 수출상은 그 대금결제를 단시 수입상의 신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대금회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O/A거래는 일종의 국제간 
외상판매 방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본,지사간이나 신용이 확실한 고정거래선과 같이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O/A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일반적인 결제방식에 비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수입상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수출업자가 O/A거래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O/A 거래방식의 장점
-거래가 매우 단수하며 서류의 작성, 심사에 따른 불필요한 수고와 은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대금의 결제이전에 미리 상품의 품질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과 대금결제의 유예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반적인 사후송금방식의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또는 수출물품이 수입상에게 인도(Delivery)되어야만 수출채권이 성립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O/A방식은 수출업체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의거하여 수출상은 선적완료 후 즉시 당해 외상수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조기에 수출대금을 현금화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O/A NEGo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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