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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BLUETEN901 2020. 9.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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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어른신들께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자연히 중단하게 되어서 노인들 주머니 상황이 많이 안좋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책 및 대비를 하는 와중에 노인일자리 사업 준비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다시 재개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인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선정기준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은 해당기업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혜택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신청방법#선정기준#신청제외자#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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