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매입) 세금 신고 일정
1.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공인중개사 / 양도, 양수인).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실거래가 6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법인매수의 경우 지역, 거래, 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그리고 증빙자료 첨부(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2. 중도금 납부: x 3. 잔금청산 시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상속은 6개월 이내에)하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취득세 신고 납부 60일
부동산과 세금
2021. 11. 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