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당해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독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직재생을 위한 세포 치료제 : 연골세포치료제(연골결손), 피부각질세포치료제(화상), 뼈세포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 수지상세포치료제(고형암), 자기활성화림프구(고형암)
-줄기세포치료제 : 성체줄기세포(제대혈, 골수, 조혈줄기세포 등), 배아줄기세포
세포의 기원에 따른 분류
-환자 자신의 세포(자가세포치료제) : 환자 자신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지만 기능이상, 질병 등으로 치료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다른 사람의 세포(동종세포치료제) : 자가세포치료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 및 이종 세포를 사용할 수 있음. 동종 세포는 이종 세포만큼 강력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음.
-돼지, 영장류, 소 같은 동물 유래 세포(이종세포치료제) : 원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 세포를 구할 수 없거나 사람 제공자의 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 이종 세포를 활용함
세포의 종류에 따른 분류
-조직세포치료제 : 피부, 연골, 심장, 뼈, 신경, 근육세포 등 인체의 조직재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약품
-면역세포치료제 :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림프구 등 인체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암 등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약품
-줄기세포치료제 :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필요한 경우 신경, 혈액, 연골 등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가진 세포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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