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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BLUETEN901 2020. 5.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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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올해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바뀌면서 그간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왔던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을 나타내는 뒷자리 첫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는 임의번호를 부여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상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일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 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과거 자동차 번호판에서도 어느지역 자동차인지가 번호판에서 확인 가능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었고 주민등록번호에서도 어느지역 출신인지를 알 수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표시되어 예기치 못한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 지역, 출신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나라인데 이러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을 때 좋은면보다는 역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는게 공론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사회 시스템을 수정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운영, 설계되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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